안녕하세요,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 얼마나 더 공제받느냐에 전략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.
연금저축에 조금이라고 알고 전략을 짜면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.
'세액공제의 꽃 = 연금저축'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 세액공제받는 방법
✔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📍총급여 5,500만 원 ( 종합소득액 4,000만 원) 이하
➡ 저축하는 돈의 16.5%, 초과하면 13.2%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➡ 단, 한도가 존재하니 조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.
➡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900만 원(개인연금은 600만 원)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.
➡ 추가로 연금저축에는 1년에 1,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.
※ 세액공제 대상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, 연금저축 안에 있는 돈이 펀드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.
연금저축 수익
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낸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
이를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합니다. 이후 연금을 받을 때(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, 만 55세 이상) 세금을 내야 합니다.
▶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,200만 원 이하 ↓
: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.3~5.5%를 연금소득세
▶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,200만원 초과 ↑
: 기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항목으로 합계되는데 적게는 6.6%부터 많게는 49.5%를 세금을 냅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분리해서 따로 16.5%의 세금을 내거나(분리과세)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 가입기한
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(IRP)*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💡 연금저축: 12월 31일 23시 이전까지 계좌 입금
💡 퇴직연금: 12월 29일 04시 이전까지 계좌입금
*연금계좌란?
✔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서 연금계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▶ 개인연금저축: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
▶ 개인형 퇴직연금(IRP):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. 대부분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 시,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.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.
연금저축 중도해지
✔ 연금저축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도 하지만 세금은 추후징수이기에 중도해지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.
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유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.
만약 계약조항을 깨고 먼저 계좌에서 돈을 꺼내면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.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.6%를 세금으로 징수합니다.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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